'국정농단'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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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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