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같은 날 두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11시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를 공유하는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1심에서는 나란히 이 70억원을 제삼자 뇌물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출연했다는 판단이었다. 그 결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와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
이날 선고가 끝나면, 10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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