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환급형태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올 하반기 국세청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천만원입니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