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기존 국군기무사령부 해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또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 형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특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원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복귀하는 기무 부대원들에게는 고충 상담을 통해 숙소나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남영신 단장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9월1일 예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영신 창설준비단장을 비롯한 창설준비단원들을 격려했다.
남영신 단장은 "과거 기무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서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 해편과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면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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