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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기 때문에, 중개무역건은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들이 수수료로 받은 석탄이 3만3000t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사를 하거나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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