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언제 개소식이 열릴까요.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5일)
-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정부 대표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라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목소리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며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미 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이 결정하면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현재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남북공동사무소 개소식이 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