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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임 의원은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식품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사용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