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 징용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재판 거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제(15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날 오전 소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6시간여에 걸쳐 조사하고 이날 오전 1시30분쯤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가진 회동의 내용과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김 전 실장은 차 전 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했고 소송의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고 차 전 처장을 만나는 자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의 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것도 파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송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결정적 단서가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검찰은 당시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