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2차관이 위장 반입된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쓴 국내 일부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날 조 차관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들, 일부 이 석탄을 구입한 기업도 전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기업들은 투명한 입찰 절차에 따라서 이 석탄을 구입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기소한 바 있다.
조 차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업체들와 관련 금융기관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게 아니냔 질문에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선 은행을 통한 거래가 전혀 없었다. 어떻게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인지 정말 근거가 없는 비난형식의 비난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킨 개인에 관한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한국 당국의 수사가 10개월이나 걸렸고 관련 보도가 없었다면 관련 사안이 덮이는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한미간에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며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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