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세청은 조만간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당초 오늘(10일)
하지만 적용 법리를 관세법으로 할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할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러시아에서 추가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송치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송치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졌지만 수사결과가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