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묵묵부답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김 전 실장은 6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0시 5분쯤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김 전 실장은 꼿꼿한 걸음걸이로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이날 동부구치소 앞에는 김 전 실장의 석방 1시간 전부터 약 200명의 시위대가 석방을 반대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거래'한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일일이 떼어내고 통행로를 확보해 김 전 실장이 떠나기까지는 4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김 전 실장을 태운 차는 앞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 김기춘 석방 저지하는 시민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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