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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병무청은 25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국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입영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심의해 처리할 방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심사주체,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자 심사, 복무기관 지정 등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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