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청와대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의 실행계획이라며 내용을 발표했던 67쪽짜리 문건의 전문이 어젯밤 공개됐습니다.
계엄이 내려지면 국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국민 기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표지부터 '군사 2급 비밀' 마크가 찍혔습니다.
미리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명의 부분에 권한대행 글자가 적혔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국회 관련입니다.
의원 중 진보성향이 160여 명, 보수성향이 130여 명이라고 단정한 뒤 만약 국회가 임시국회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려 할 때는 여당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장 직권상정을 차단하거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대목은 꽤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또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헌법 37조와 77조를 근거로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해 체포,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보도 통제에 관해서는 48명으로 보도검열단을 운영해 방송사와 신문의 보도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방안도 기술했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계엄법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정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