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1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최후진술을 통해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황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기소된 여러분들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6개월 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황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 급여를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천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