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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퇴임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빌렸다. 당선 후 차 군수는 선거 빚을 갚으려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와 함안상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기도 했다.
1, 2심은 "각종 특혜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이 2억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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