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문체부 현직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또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나머지 104명은 징계 권고 명단에 올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의뢰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은 "명단이 확정된 만큼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벌인 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