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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 납부액이라고 정정 공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000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각 투표소에 붙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박 후보의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194만 8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자료에서 밝혔지만 강 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닉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000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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