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판단…민주 "제1야당 대표의 품격 지켜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됩니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
앞서 홍 대표는 지난달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과태료 납부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