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8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조사단의 주요 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맡는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한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원할 경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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