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할수 있다.
선관위는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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