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전격 합의했던 여야가 오늘(19일)도 또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 질문 】
어젯밤(18일) 합의를 통해 오늘 밤 9시에 추경안과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왜 또 무산된 겁니까?
【 기자 】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야 예결위원회 간사들이 예산안 보류항목 심사 중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수천억 원의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맞서면서 파행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과 동시 처리키로 했던 드루킹 특검법안의 처리도 당분간은 요원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등으로 드루킹 특검의 규모를 정하고,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특검'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90일로 해, 최순실 특검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했으니 야당은 '추경 통과'로 합의정신을 이행하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특검을 미루려고 파행을 작정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본회의 연기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미뤄진 본회의는 이르면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