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늘(19일) 밤 9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모처럼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수차례 협상 끝에 드루킹 특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월 국회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등 수사 인력만 87명으로 꾸려집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 한 차례 연장하기로 해 최장 90일입니다.
최순실 특검보다 규모와 기간이 약간 축소됐지만, 내곡동 특검보다 확대돼 여야가 '절충안'을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은 일단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포함하기로 해 핵심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불복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
여야는 또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오늘 밤 9시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의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