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국회의원 역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퇴를 할 필요도 없고, 세비도 받아가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공직자도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좌진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의 보좌관 SNS입니다.
시의원 후보로 나서 지난 3월부터 분주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 관계자
- "이번에 출마하셔서 따로 사무실을 차리셔서 의원회관에는 잘 안 나오세요."
- "안 나오신 지는?"
- "예, 좀 오래되셨어요."
보좌진의 업무에 선거운동까지 하느라 일을 두 배로 한다는 게 해당 의원실 해명이지만, 현실적으론 선거운동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보좌진처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로 하고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까지 MBN이 확인한 지방선거 출마 보좌진은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5명, 정의당 1명 등 17명.
현직을 유지하는 만큼 4급 기준 평균 68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많은 급여를 주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라는…."
지역구 관리 역시 보좌진의 업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 인터뷰 : 자유한국당 B 의원실 관계자
- "지역에서 활동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면서…."
지방선거를 의원의 차기 총선을 위한 발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전직 보좌관
- "원래 내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시의원이 돼서 시에서 주는 월급으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보좌진이 늘고 내 지역 영향력이 강화되고…."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특혜를 준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