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14일) 오후 3시 20분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습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지난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선관위는 권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