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이 워크숍을 열며 산하기관에 경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은 교육부에 대한 공직비리 점검결과 공무원 4명이 2012년12월18일부터 2017년12월9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개 기관 직무관련자들과 총 6회 과 워크숍을 열며 경비 284만여원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2016년9월28일)된 이후에도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해 상하반기 워크숍을 열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경비 63만여원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
감사원은 이들 교육부 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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