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단체들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4월에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모임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은 선거인이 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지금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정치적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응시 자격이 '만 18살부터'입니다. 모집 분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행정직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