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보완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또 하나의 인사검증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인사수석실 차원에서 인사검증 프로세스 보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잔여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행위의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
당장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 의원직을 마치고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런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과 비용부담 경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검증을 철저히 하더라도 구멍이 날
김 원장 검증 당시 인사검증 설문지에서 누락됐던 국회의원의 잔여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항목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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