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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