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맡는 것에 대해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지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대통령 경호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포함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경호처는 경찰이 손 여사의 경호를 맡은 지 13년이 지난 만큼 경호 기관을 변경할 경우 '경호의 연속성'이 침해되고, 경호 대상자에게도 오히려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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