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거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법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 방송사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방송법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16년 7월 민주당과 정의당, 당시 국민의당 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인으로 조정하고 다수결이었던 이사회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3분의 2 의결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과방위의 방송법안 검토 자료가 114페이지나 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들여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과방위소위심사부터 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건 앞뒤가 한참 바뀐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방송법은)2016년 국정농단 시절 너무나 왜곡된 방송환경을 긴급히 시정하려고 했던 법안이라 맹점이 있었다"며 "야당이 이사직 추천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적화를 도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에 의한 파행은 몰염치의 극치"라며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도 두 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두 야당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기자/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