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업체로부터 고급 자동차를 얻어타고 다닌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전날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체포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19대 국회 시절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가 마련한 리스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업체가 업무상 편의를 요구하며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리스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홍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업체'로 불리던 곳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미방위원장이던 홍 의원에게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이나 영국 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보약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홍 의원과 김 대표의 회동 당시 김성회 전 의원과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주주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을 최근
현직 의원인 홍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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