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일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신규 채용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릍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입 요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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