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크게 전문과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문에는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4.19 정신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항쟁 등 헌법이 만들어진 역사성 등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으로 본문이 구성되는데요.
방대한 헌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일부인 기본권이 공개된 거죠.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인 지방분권이나 국민주권 강화, 그러니까 신설된 비리 국회의원 소환제나 국민발안제 등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모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정부 형태, 즉 권력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됩니다.
헌법의 마지막은 헌법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포함하는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청와대 예고대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해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대통령 주도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