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됩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영장심사 일정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2일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