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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혹은 방송 및 신문 출연 등도 제한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이뤄진 의정활동 보고는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시 15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지자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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