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돕는 자체 복지 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하고, 금융재산 한도도 2000만원에서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보다 13.1% 올려 그동안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던 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의무 거주 1개월 요건도 없앴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신청하려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로 상담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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