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오는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달라질 모습,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처리했습니다.
그제(26일) 오전 10시부터 어제(27일) 새벽까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여야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습니다.
여야는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은 오는 7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대로 8시간 이내 근무일 때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경우엔 200%를 지급합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가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관공서 공휴일(유급휴가제)에 대한 규정을 (민간에) 도입하는데 아마 13일 정도 됩니다. 평균. 전체적으로 13일 정도의 휴일을 더 갖게 되는 의미로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주당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이고, 이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