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법안 5건을 발의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신산업 분야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존재하는지와 법상 허가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고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령 공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허용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만 국민의 생
다만 야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민 기자 / 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