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오늘(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더해 여야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또,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 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에서 5개로 축소됩니다.
존치된 5개 업종인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 여야는 연속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했습니다.
해당 보완제도의 시행일은 2018년 9월 1일입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로 유예됩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