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이어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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