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가동돼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재정개혁특위가 가동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에는 킥오프 회의를 하고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마지막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로 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 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미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격은 큰 폭으로 치솟아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한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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