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 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 그 전에 1심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해 선고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언급한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21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변론 종결을 예고한 다음 주인 26일과 27일에도 두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원래는 28일까지 변론을 끝낼 방침이었지만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있어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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