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73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반면, 국민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
이날 법사위는 앞서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한 지 14일 만에 정상 가동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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