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4일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이날 '가상화폐 규제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홍 실장은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요청에 한달 동안 22만8295명이 참여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실장은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며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왔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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