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돼 '부채도시' 오명을 쓴 인천시가 2년 7개월 만에 재정정상단체로 복귀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주의등급단체 해제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2015년 7월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지 2년 7개월만에 재정정상단체가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말 채무비율이 2분기 연속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해 지난해 11월 3일 행안부에 주의단체 지정해제를 신청했다"면서 "신청 3개월 여 만에 재정정상단체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17일 태백시(34.4%)·대구시(28.8%)·부산시(28.1%)와 함께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당시 시의 2015년 1분기 채무비율은 39.9%로 0.1%만 넘기면 최고 재정위기를 뜻하는 '심각'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부산·대구시는 2016년 5월, 태백시는 2016년 12월 '주의'단체에서 해제돼 인천시만 유일하게 '주의' 단체로 남은 상태였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2014년 말 채무가 역대 최 정점인 3조2581억 원까지 올랐다. 채무비율도 2005년 첫 25%를 돌파한 지 9년 만에 12%p 증가했다.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예산편성권 등 재정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2015년 7월 주의단체로 지정된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2015~2018)'을 수립해 작년 말까지 1조133억원을 갚으며 부채비율을 21.9%까지 떨어뜨렸다. 그 결과 시의 채무비율은 12년 만에 '25% 이하'로 재진입했다.
고강도 재정 혁신이 위기 극복 비결로 통한다. 우선 시는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공략했다. 2014년 2조2551억원이던 국비·보통교부세 지원금이 2015년 2조5160억원, 2016년 2조8715억원, 지난해 2조9640억원까지 올랐다. 특히 부채상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를 3년간 1조3500억 원이나 얻어냈다. 2012~2014년 받은 금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한몫했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덜 주는 제도의 모순을 지적해 추가로 받아냈다. OCI 취득세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는 OCI가 자회사(DCRE)를 설립하면서 면세받은 취득세를 관할 구청에 부과하라고 요구하면서 DCRE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패널티를 줬다. 시는 세수 확보 노력에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득해 지난해 58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냈다. 인천~부천을 관통하는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68억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수요 관련 교부세(287억원)도 제도 개선 건의로 얻어낸 것이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지방세 확충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 리스·렌트 차량 세수 확대를 위해 기초단체 방문 없이 차량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차량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했다.리스·렌트 차량 전담 부서인 납세협력과도 만들었다. 편의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주니 수도권 리스·렌트 차량이 몰려들었다. 2012~2014년 4486억 원이던 리스·렌트 차량 세수는 최근 3년간 855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함께 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정정상단체 복귀는 '희망 인천 시대'를 여는 재정적 토대"라면서 "세입확충, 세출혁신 노력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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