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 과정 폐지를 골자로 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찰대학 학사과정은 폐지하는 대신 치안대학원은 존치시키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에 주어지는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 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주장했다.
경찰대학 폐지 문제는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대학 졸업자는 사실 1년에 100여명 배출될 정도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검찰권력보다도 경찰권력이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무제한적 비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개특위 소속 백혜련 의원이나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병관·김정우·민병두·민홍철·박용진·박찬대·백혜련·심기준·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지원 수습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