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방향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2일 매일경제 편집국 데스크와의 200분 심층 토론회에서 “국회합의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그럴 경우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이며 논란이 많은 정부형태는 발의할 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할 때 이념적인 갈등보다는 기존 내용에 새로운 것을 어떻게 균형있게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정부 개헌안)을 전격 꺼내들었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개헌안 논의가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국회가 오는 3월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128조 1항에서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결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하려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특별히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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