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에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을 포함해 무기를 수출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에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석탄을 비롯한 금수품목 수출로 2억 달러(약 2천173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은 독립적인 유엔 모니터 요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대북제재 결의의 이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품목의 이전을 포함해 무기금수 위반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유엔 회원국은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받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무기 거래 의혹뿐 아니라 석탄 등 다른 금수품목 거래도 꼬리가 잡혔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석탄을 중국이나 러시아산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박을 통해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석탄 경유 또는 도착지로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물론 한국도 포함했다.
2016년 11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설정했지만 지난해 8월 5일 채택한 2371호에서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아예 석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제재결의 2371호가 채택된 8월 5일까지 북한산 석탄이 선박으로 중국과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운송된 게 16건이나 되지만 말레이시아만 안보리 이를 보고했고 나머지 15건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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