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협조를 받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 라인'으로 불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
이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전 국장도 자신의 재판에서 공직자·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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