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건물 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세종병원 사건 수습 현황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건물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방점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자체 점검 건물의 10% 정도를 소방청이 직접 조사했지만 2022년까지는 소방검사요원을 증원해 그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한편, 병원 관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세종병원 화재로 논란이 된 환자 신체보호대 사용 문제에 대해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의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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